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3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로 선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스스로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계약체결 포기서 제출자 포함)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2.4.18.)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견적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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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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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