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관은 해당 조서를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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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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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