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관은 해당 조서를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③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④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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