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의 지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직전에 해당 물자의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관은 해당 조서를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관은 개봉된 복수예비가격조서(개찰조서 포함)또는 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③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집행관을 정할 수 있다.
④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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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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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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