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 (산출내역서 제출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하여 낙찰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그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협의(수의시담) 집행에 앞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산출내역서 제출 물품임을 응찰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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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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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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