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의2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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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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