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0조 (대체납품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계약한 물품 또는 일반용역이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조달청 검사의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계약한 물품 또는 일반용역이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조달청 검사의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