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0조 (대체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계약한 물품 또는 일반용역이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조달청 검사의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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