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추정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따라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로 해당 회계연도 연간 품명별 구매예상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물품과 용역을 함께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 협정물자대상 판단은 수요기관(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별, 품명별로 전년도 구매실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되, 해당연도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청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