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1조 (리스물품의 계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리스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권유서 또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한다.1. 리스계약을 위한 물품 공급계약임2.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ㆍ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가 직접 지급함3. 선금 및 기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급하지 아니함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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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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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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