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나라장터에서 처리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서류가 첨부된 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4통(정본1통, 부본2통, 계약상대자1통)을 작성하여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달물자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2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1. 인지세법에 규정된 해당인지2. 산출내역서. 다만,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조달물자구매계약관의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 사용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내용이 정확이 입력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1. 수요기관 1통(부분)2. 감사원(통보분에 한한다) 1통(부본)3. 운영지원과장 1통(정본)4. <삭제>(2008. 8. 8.)5. 조달품질원장(조달청 검사분에 한한다) 1통(부본)6. 보관용 1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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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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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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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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