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장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복수예비가격은 전자입찰마감 후에 나라장터에서 자동생성하여 저장되며,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의3, 「지방계약법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70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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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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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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