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9조 (담당부서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7조의 물자가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고 그 합계액이 제87조에 따른 소액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서 배부금액이 작은 부서는 해당 물자의 규격검토와 제91조 기초가격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요청서 배부금액이 큰 부서(주관부서)의 구매추진일정에 맞추어 일괄구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의뢰를 받으면, 해당부서의 물자와 통합하여 1건의 소액 내자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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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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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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