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3조 (계산증명서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다음 서류를 계산증명상황표의 정한 바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1. 공고내용 1통2. 구매결의서(정본) 1통3. 계약서(정본) 1통4. 입찰자 전원의 입찰서 1통5. 보증금 수납통지서 1통6. 수의계약품의안 1통7. 추산서 1통8. 예정가격 조서(기초조사서 포함) 1통9. 기타 필요한 서류 1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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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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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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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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