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9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예규에 따른 사전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대상물품(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한함)2. <삭제>(2017.05.30.)3. <삭제>(2017.05.30.)
②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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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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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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