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2조 (리스입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리스계약체결 요청이 접수되면 리스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재한다.
②공고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리스입찰 공고문(별지 제3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리스대상물품(품명, 수량)2. 수요기관3. 공급자(물품구매계약 상대자)4. 취득원가5. 리스기간6. 리스료 지급조건(지급주기, 선ㆍ후불 명시)7. 잔존가치8. 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재리스 또는 양도)9. 리스료에 보험료 포함 여부10.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11.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일 전전일자의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유통수익률)12. 입찰계약은 11호의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시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한다는 사실13. 물품납품기한14. 입찰일시(전자입찰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15. 입찰장소16. 기타 필요한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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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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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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