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 (가격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실례가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한다.
②구매실례가 없을 경우<삭제>(2005.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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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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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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