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 (가격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실례가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한다.
구매실례가 없을 경우<삭제>(2005.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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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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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