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2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0조에 따라 견적시담을 실시할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제출을 권유(별지 제29호, 29-1호, 29-2호, 29-3호 서식)하는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1. 계약대상 물자, 수량, 납기, 납품장소, 검사ㆍ검수기관, 납품조건 등2. 견적 제출기한 및 장소3. 견적서 제출자격<지역제한 등 포함>4. 규격서 사전 열람사항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0조에 따라 견적시담을 실시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 또는 견적서(별지 제30호, 30-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안내공고 및 견적서제출의 예외로 한다.1. 전문적인 학술용역의 경우2.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4. 제4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찰당일에 한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9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견적제출인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결과 1인(동일인만 재차 참가하였을 경우 포함)이 참가한 경우에도 재견적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삭제>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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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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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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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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