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3조 (공고규격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구매요청서를 받으면 구매요청규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규격을 협의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여 공고규격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격을 재검토 또는 협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1.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 위주로 작성2.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3. 국제표준 및 국내관련 법령의 규정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작성4. 특정상품, 상호, 특허, 디자인, 형태, 원산지, 생산자 또는 용역제공자만을 지정하는 것은 금지. 다만, 상표, 상호, 특허디자인 등을 특정화하지 않고는 해당조건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ㆍㆍ 또는 이와 동등 이상품」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
③계약담당과장은 구매규격을 검토함에 있어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전문용어, 포장방법, 마크 및 라벨의 표기방법 등과 같이 조달대상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방법, 적합성의 평가절차와 관련된 요구조건 등 기술사양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가 있도록 작성,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의 공고규격을 작성할 때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해당물자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그 자로부터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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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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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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