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2조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중소기업간 제한ㆍ지명경쟁으로 전환하여 구매추진 할 수 있다.1. 3회 시담 후에도 시담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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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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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