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4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10-2호 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10-3호 서식)에 따른 입찰공고안(영문 요약공고;별지 제10-4호 서식 포함)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5.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6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9.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후속 입찰공고의 예정시기10. 입찰절차(일반경쟁, 지명경쟁 또는 협상계약 포함여부)11.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구매, 임차 및 할부구매 등)1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한 조달청의 주소와 제출마감일자 및 사용언어13.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14.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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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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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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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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