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9조 (입찰참가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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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찰자, 공급자 및 제조자가 협정회원국의 국민으로서 협정회원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2.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3. 기타 관계규정이나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찰자, 공급자 및 제조자가 협정회원국의 국민으로서 협정회원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2.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3. 기타 관계규정이나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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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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