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9조 (입찰참가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찰자, 공급자 및 제조자가 협정회원국의 국민으로서 협정회원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2.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3. 기타 관계규정이나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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