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0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79조에 따라 리스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할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리스계약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송부하고 7일 이내에 수락통지를 제출토록 요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리스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수락통지가 접수되면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최종 계약서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한다.
④리스계약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제24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최종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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