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규격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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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조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KS규격, 정부규격, 조달규격, 신기술개발품 규격 및 수요기관 규격품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적용한다.2. 제1호에 따른 규격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 우량상품 규격을 참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잠정규격 또는 약식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조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KS규격, 정부규격, 조달규격, 신기술개발품 규격 및 수요기관 규격품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적용한다.2. 제1호에 따른 규격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 우량상품 규격을 참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잠정규격 또는 약식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수요 욕구, 수요정도 및 구매편의를 고려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신의 고품질규격을 계약규격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그 물품의 기본규격 이외의 구성물품 및 부수물품이 선택제품으로 시중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검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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