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입찰보증금의 적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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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삭제> (2020.10.1.)2. <삭제> (2020.10.1.)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4.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10.1.)5.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신설> (2025.8.1.)
③<삭제> (2020.10.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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