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5조 (수요기관 협의 및 선납고지 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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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선금지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달사업회전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조달요청한 수요기관과 선금 해당액의 선납을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납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선금지급 불가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선금지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달사업회전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조달요청한 수요기관과 선금 해당액의 선납을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납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선금지급 불가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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