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 (낙찰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삭제>(2005.11.14)2. 적격심사대상 이외의 물품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에 해당할 때에는 납품이행계획서등을 제출토록 하여 납품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현금적립 등 계약이행조건을 강화한 후 낙찰대상자로 선정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참여업체가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업체일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나라장터 입력 후 디지털조달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번호를 부여받고 낙찰자에게 계약 수락통지를 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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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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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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