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입찰참가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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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1.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2.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3.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4.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1.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2.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3.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4.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②계약담당과장은 구매할 물품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물품 및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급자로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계약이행 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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