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 (소액내자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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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액내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1건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자2. 1건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의 소액내자 범위를 초과하나 사무분장에 따라 계약담당과장별로 배부된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에 따른 소액내자 범위에 해당하는 내자3. (2023.1.2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액내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1건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자2. 1건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의 소액내자 범위를 초과하나 사무분장에 따라 계약담당과장별로 배부된 조달요청금액이 제3조제8호에 따른 소액내자 범위에 해당하는 내자3. <삭제>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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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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