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협정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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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2. 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3. (2008.8.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5. 한국가스공사의 LNG6.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7. 한국석유공사의 원유8. 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9. (2008.8.8.)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11. 의료기관의 의약품12. (2008.8.8.)13. 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1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15.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단서 및 「특례규정」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2. 조달청의 비축용 원자재3. <삭제>(2008.8.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5. 한국가스공사의 LNG6.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7. 한국석유공사의 원유8. 한국관광공사의 면세품9. <삭제>(2008.8.8.)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용 자재11. 의료기관의 의약품12. <삭제>(2008.8.8.)13. 한국조폐공사의 유가증권 인쇄용 인쇄물자14.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생산용 연료15.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16.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7.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8.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19. <삭제>(2008.8.8.)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1. 기타 정부조달협정문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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