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9조 (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2.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 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
②제1항의 리스조건을 검토 할 때 표준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다른 리스조건을 정할 수 있다.1. 리스기간 :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2. 리스료 지급방법 :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3.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4. 예상 1회 리스료5.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 잔존가치 있는 경우는 "양도 또는 재리스", 없는 경우는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반환"6.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요기관의 예산으로 별도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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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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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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