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9조 (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2.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 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
②제1항의 리스조건을 검토 할 때 표준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다른 리스조건을 정할 수 있다.1. 리스기간 :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2. 리스료 지급방법 :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3.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4. 예상 1회 리스료5.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 잔존가치 있는 경우는 "양도 또는 재리스", 없는 경우는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반환"6.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요기관의 예산으로 별도 지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