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69조 (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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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2.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 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2.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 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
②제1항의 리스조건을 검토 할 때 표준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다른 리스조건을 정할 수 있다.1. 리스기간 :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2. 리스료 지급방법 :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3.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4. 예상 1회 리스료5.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 잔존가치 있는 경우는 "양도 또는 재리스", 없는 경우는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반환"6.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요기관의 예산으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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