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신청서(공문)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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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호제5조 · 물품의 분류제6조 · 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6의2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구매계획수립 및 예시제8조 · 수요기관 고유번호 부여 등제9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10조 ·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제11조 · 추정가격의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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