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사후원가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예정가격기초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따른 예산, 사후 원가검토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계약방법 결정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2.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3.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4.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요청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임을 표시하고 대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내용과 그 해제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유보율3. 기타 필요한 조건
③제2항의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계약의 사후원가 검토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구매결의 및 입찰권유 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사후원가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과장은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 검토관계 증빙자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후원가검토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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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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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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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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