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사후원가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예정가격기초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따른 예산, 사후 원가검토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계약방법 결정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2.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3.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4.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요청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임을 표시하고 대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내용과 그 해제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유보율3. 기타 필요한 조건
제2항의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계약의 사후원가 검토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구매결의 및 입찰권유 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사후원가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 검토관계 증빙자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후원가검토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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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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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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