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규격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표준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또는 정부규격이 없고 내자 구매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처 규격, 신기술 개발품 규격 등 별도 구매규격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구매조건에 반영한다.
②수요기관마다 상이한 규격으로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경우에 임대차 규격은 동 계약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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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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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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