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조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수의계약 : 별지 제12호 서식, 경쟁계약 별지 제34호 서식)에 기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범위 내에 투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입찰 여부를 검토하여 최저입찰자를 발표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른다.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현황을 발표(가격은 제외)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이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2단계입찰 또는 규격ㆍ가격동시입찰에 있어서 접수된 입찰서를 개찰한 후에는 즉시 규격입찰서 원본을 매장마다, 그 사본은 표지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카탈로그 등 첨부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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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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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