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조 (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수의계약 : 별지 제12호 서식, 경쟁계약 별지 제34호 서식)에 기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범위 내에 투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입찰 여부를 검토하여 최저입찰자를 발표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른다.
②규격ㆍ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현황을 발표(가격은 제외)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이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③2단계입찰 또는 규격ㆍ가격동시입찰에 있어서 접수된 입찰서를 개찰한 후에는 즉시 규격입찰서 원본을 매장마다, 그 사본은 표지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카탈로그 등 첨부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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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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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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