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3조 (리스입찰 참가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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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리스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2.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3.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2.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3.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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