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3조 (리스입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리스입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2.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3.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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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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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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