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세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장은 제외)에 대한 Ⅱ급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본소장이 행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③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 포함)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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