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 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경우 암호자재의 기종에 따라 당해 통신보안담당관(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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