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의6 (비밀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이란 비밀보관 시설안에서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내어 주는 것을 말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하는 경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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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대출부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 비밀대출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 | 대출 | 반납 | 반납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인가등급 | 소속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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