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I급 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재분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img id="162097331"></img>
비밀을 재분류한 경우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620973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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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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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