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비밀문서에 대하여 붉은색으로 별도 <img id="162107943"></img> 표시 후 비상시 후송대상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I급 비밀 문서2. 모든 비밀원본 문서3. 충무계획 관련 문서4. 주요 외교 및 정책관련 비밀문서5. 전시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있는 비밀문서6. 그 밖의 국가 안전 보장상 필요한 비밀 문서<img id="1620976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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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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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