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Ⅰ급 비밀 : 기관장2. ⅡㆍⅢ급 비밀 : 각 과장(단, 과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차상급자)
②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 보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5ㆍ6급 공무원을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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