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각 과장 및 담당 사무관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각 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담당 사무관을 포함)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제72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지원과장(수석 사무관 포함), 전파관리과장(수석 사무관 포함)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수석 사무관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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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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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