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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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각 과장 및 담당 사무관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각 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담당 사무관을 포함)
③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제72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본 소 : 지원과장(수석 사무관 포함), 전파관리과장(수석 사무관 포함)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수석 사무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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