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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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위성전파감시센터ㆍ지방 전파관리소 및 사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위성전파감시센터ㆍ지방 전파관리소 및 사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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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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