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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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생산 시 그 원본 예고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 시 그 원본 예고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기록관 및 기록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문서집중보관소)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4. 제30조에 제8항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하여 이관하도록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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