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의5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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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9호 서식)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
③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경우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제47조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
⑥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열람 또는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주소다. 성년월일 및 성별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4. 자체 보안대책5.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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