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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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3"에 따른다.
②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별표3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에 대하여 추가 설정이 필요할 경우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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