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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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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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