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구분 및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이란 영 제2조에 따라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하며,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
②영 제4조에 따라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분류 기준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1. Ⅰ급 비밀 :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2. Ⅱ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3. Ⅲ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③제2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본소를 거쳐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영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⑥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⑦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경우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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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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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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