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고자 할 경우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직원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④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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