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에는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가 순찰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장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 및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가 순찰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 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청사 내ㆍ외곽을 순찰하고, 청원경찰(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 한한다)은 청사 외곽지역 순찰함에 비치한 순찰표에 의하여 점검한다. 다만, 순찰시계가 없는 기관은 순찰함을 비치하고 순찰표에 의하여 점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순찰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 : 당직근무일지2. 방호원 및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 : 청원경찰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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