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3조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2.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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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8조 · 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제89조 · 보안교육제90조 · 자체 보안감사 및 지도방문제91조 · 보안점검제92조 ·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93조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