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의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 타자(打字),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img id="162107941"></img>),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Ⅰ급 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2. Ⅱ급 및 Ⅲ급 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본 예고문의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있을 경우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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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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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